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Thursday, November 24, 2011
정구복 군수 허위 공문서는 벌금 200만원 확정
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정구복(54) 영동군수 등 남부3군 전·현직 군수에 대해 무죄가 확정됐다. 대법원 3부(주심 신영철 대법관)는 24일 이용희 국회의원의 아들로부터 불법 정치자금을 받은 혐의로 기소된 정 군수와 이향래(61) 전 보은군수·한용택(62) 전 ... 정구복 군수 허위 공문서는 벌금 200만원 확정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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